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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전광훈, 8월 8일 보석취소 조건…검찰 잘못"

추미애 법무 "전광훈, 8월 8일 보석취소 조건…검찰 잘못"
입력 2020-08-25 18:54 | 수정 2020-08-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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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 "전광훈, 8월 8일 보석취소 조건…검찰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 전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지금 알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이 보석조건 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백 의원이 보여준 서신과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소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8월 16일 보석취소 청구를 했고,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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