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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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김영호,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입력 2020-08-26 08:51 |
수정 2020-08-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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