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지경 김영호,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김영호,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입력 2020-08-26 08:51 | 수정 2020-08-26 08:5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조두순 #아동성범죄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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