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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으로 강력 대처"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으로 강력 대처"
입력 2020-08-26 17:37 | 수정 2020-08-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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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의사협회의 2차 파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에 따른 법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제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의 대화 결렬 이후 다시 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 법집행의 의미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는 의사에게는 면허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금까지 사회수석비서관이 맡아오던 의료 현안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주관하도록 하는 등 비상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무부를 비롯한 검·경 등의 공권력 행사도 검토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오후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들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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