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거주하지 않는 장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냐"는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임을 인정했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임을 알고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임명현
이흥구,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부족함 있었다"
이흥구,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부족함 있었다"
입력 2020-09-02 11:39 |
수정 2020-09-02 11:4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