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지속하고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 선순환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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