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은 SNS에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하면서 재산 신고 과정에 실수가 빚어졌다"며,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하며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뒤에는 현금성 자산 등 11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1,2백만 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며,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된 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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