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감염병 확산으로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2020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으로 쌀 35만 톤과 콩 6만 톤, 밀 3천 톤을 매입해, 곡물 부족 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손병산
정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정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입력 2020-09-08 11:24 |
수정 2020-09-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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