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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조두순 접근 금지법' 출소 전에 입법하겠다"

정춘숙 "'조두순 접근 금지법' 출소 전에 입법하겠다"
입력 2020-09-14 11:09 | 수정 2020-09-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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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조두순 접근 금지법' 출소 전에 입법하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은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이른바 '조두순 금지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1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촉박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다행히 국회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고 있어 속도가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데, 1k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을 높이고, 만 13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했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여덟 살 여자아이를 납치한 뒤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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