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최경재

이수진 "조직적 방역 방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발의

이수진 "조직적 방역 방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발의
입력 2020-09-14 13:17 | 수정 2020-09-14 13:18
재생목록
    이수진 "조직적 방역 방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발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해 감염병 예방과 방역 조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국가 경비 손해는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를 전면 중단해달라"며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함께, 당원이 참여했을 때 출당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