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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직무관련 판단은 이해충돌 아냐"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직무관련 판단은 이해충돌 아냐"
입력 2020-09-15 09:54 | 수정 2020-09-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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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직무관련 판단은 이해충돌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수사와 추 장관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전현희 위원장이 결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권익위 행동강령상 '직연 등의 친분관계'라 함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결재선상에 있었던 경우처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데, 국회의원은 각각 헌법상 개별적 국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연 등의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현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당 대표로서 모신 적 있는데, 과거 자신의 상관이었던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전 위원장 본인이 결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권익위 답변에 대해 성 의원은 "당 대표로 모셨던 인연을 직연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직연이냐"면서 "이는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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