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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당직사병 보호요청, 부패신고자 해당 여부 검토 중"

권익위 "당직사병 보호요청, 부패신고자 해당 여부 검토 중"
입력 2020-09-15 10:31 | 수정 2020-09-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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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당직사병 보호요청, 부패신고자 해당 여부 검토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부패를 신고할 경우에 해당하고 부패신고는 공적 영역, 즉 국가기관·지자체 등 비리를 신고했을 때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부패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는 남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제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온만큼 일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보호 요청 이유와 피해 상황 등을 직접 들은 뒤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익위 임혜자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라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에 대한 유권해석은 임 위원이 포함된 전원위에서 한 게 아니라 실무 국에서 처리한 것으로 개입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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