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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부금 1% 인하"

보훈처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부금 1% 인하"
입력 2020-09-15 10:42 | 수정 2020-09-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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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부금 1% 인하"
    오는 25일부터 10년 이상 장기 복무를 한 제대군인의 대부금 이율이 1% 인하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행 3~4%인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대부금이 2~3%로 인하되며 시행 이전에 받은 대부는 기존 이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병원도 기존 6개 병원에서 329개 병원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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