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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조두순 주소 공개 안 돼…정의연, 법 위반 있다면 조치"

여성가족부 "조두순 주소 공개 안 돼…정의연, 법 위반 있다면 조치"
입력 2020-09-15 14:08 | 수정 2020-09-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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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조두순 주소 공개 안 돼…정의연, 법 위반 있다면 조치"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조두순처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격리조치나 감시체계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직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선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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