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최경재

국회 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선부담 뒤 세제지원으로"

국회 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선부담 뒤 세제지원으로"
입력 2020-09-15 14:26 | 수정 2020-09-15 15:30
재생목록
    국회 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선부담 뒤 세제지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선부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 검토 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13세 미만 아동이 지원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과 원격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신비 지원을 위해 9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한 임시센터에 대해서도 "가입자 정보를 보유한 통신사가 직접 상담하고 안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운영을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