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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국·추미애, 직무관련성 기본 원칙엔 차이 없어"

권익위 "조국·추미애, 직무관련성 기본 원칙엔 차이 없어"
입력 2020-09-15 18:28 | 수정 2020-09-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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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조국·추미애, 직무관련성 기본 원칙엔 차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수사에 있어 직무관련성 관련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 두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는 게 유권해석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당시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판단을 전제로 한 일반적 유권해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의 경우 "구체적 검찰수사 개입과 지휘권 행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면밀히 검토했다"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고,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청 회신을 근거로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초 일반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권해석을 내려온 게 사실"이라며 "보다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권익위 기조가 바뀐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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