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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2억원 챙긴 고교 실장 적발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2억원 챙긴 고교 실장 적발
입력 2020-09-16 10:28 | 수정 2020-09-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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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2억원 챙긴 고교 실장 적발
    자신의 부인을 학교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받아 챙긴 경기도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행정실장은 자신의 부인이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6달 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을 급여로 지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행정실장을 입건하고, 이를 묵인한 교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 측은 "해당 학교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2억 1천여만원을 돌려받았고, 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천6백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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