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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수기명부 이름 제외' 적극 알리고, 기간 지나면 파기해야"

윤종인 "'수기명부 이름 제외' 적극 알리고, 기간 지나면 파기해야"
입력 2020-09-16 15:25 | 수정 2020-09-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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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인 "'수기명부 이름 제외' 적극 알리고, 기간 지나면 파기해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수기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테이크 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한 조치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 정보는 즉시 파기할 것"도 방역당국과 개인정보 관리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와 자발적 개인정보 제공에 기반한 동선 추적 등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며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며, 확실하게 파기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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