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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자문 위원장, 기준 없이 매달 수백만원 수령"

감사원 "대통령 자문 위원장, 기준 없이 매달 수백만원 수령"
입력 2020-09-17 14:03 | 수정 2020-09-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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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대통령 자문 위원장, 기준 없이 매달 수백만원 수령"
    대통령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법령상 비상근직인데도 매달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균형위는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총 5천2백만원의 자문료를 매달 지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에게 매달 6백여만원, 총액으로는 2억 1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일자리위는 이용섭, 이목희 전 위원장들에게 각각 5천 5백여만원과 1억 4천여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법령상 비상임인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급여 성격으로 매달 정액 지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위원회 측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또 "균형위가 5년 동안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50여명에게 1억 8천여만원의 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27차례 회의 중 16차례는 당연직 위원도 없이 진행했다"며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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