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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 "대통령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국가계약법 위반"
입력 2020-09-17 14:31 | 수정 2020-09-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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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대통령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국가계약법 위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초청' 영상 메시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4월 24일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약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상이 최종 납품된 5월 4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5천만원은 6월 1일에 집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체 조사와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못한 채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11조를 위반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온라인 동영상 배포 방식으로 바꾸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되어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607점에 달하는 청와대 미술품의 전시 장소와 기간 등의 이력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측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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