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정치후원금으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은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거둔 게 아니'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는데, 기자들과 식당에서 이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깨달았고 이후 상가 및 주택임대차 권리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최 의원은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라"면서 "정치자금은 거기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임명현
추미애 "딸 식당이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
추미애 "딸 식당이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
입력 2020-09-17 16:47 |
수정 2020-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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