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 250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법인카드나 정치자금 카드를 쓸 때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의원은 "이 금액이 대략 한 회 10만원 안팎으로 쓰였고, 아주 고가의 문제가 될 만한 음식점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끝나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간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추 장관이 '딸 식당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순 없다'는 동문서답식 대답을 했다"며 "사적인 모임에서 그렇게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임명현
홍익표 "추 장관, 딸 식당서 정치자금 사용 부적절…법적 문제는 없다"
홍익표 "추 장관, 딸 식당서 정치자금 사용 부적절…법적 문제는 없다"
입력 2020-09-18 10:48 |
수정 2020-09-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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