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에 따른 중재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피고용인, 즉 현지인 행정직원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측에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해온 현지인 남성 W씨는 지난 2017년 한국 외교관 김 모 씨로부터 3차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김 씨는 1차례 대화 중 가슴을 친 행위를 제외한 다른 신체 접촉을 부인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1일 W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1천 2백만원을 성희롱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할 것을 김 씨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W씨 측은 인권위 측에 성기 부위를 접촉당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덧붙였지만 이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무렵 진행되던 외교부와의 협의는 건강악화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W씨가 대사관 측에 요구한 금액 등이 맞지 않아 결렬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교부와 첫 사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난달 초 피해자 측이 다시 중재를 요청하면서 외교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까지 한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나세웅
외교부, 뉴질랜드 성비위 피해자와 중재 재개…이번엔 합의할까
외교부, 뉴질랜드 성비위 피해자와 중재 재개…이번엔 합의할까
입력 2020-09-22 10:56 |
수정 2020-09-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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