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의원 [자료사진]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경쟁 전자입찰인 만큼 특혜가 없다'는 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건설 분야에선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반만 맞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박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이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공사의 입찰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 59억 원이 부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원은 또 '서울시가 특혜수주를 줬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진 의원도 책임이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에 재임한 시기는 2018년 7월이며 건설공사 관련 업무도 맡지 않는다"면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의 음성 골프장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맡은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투자를 결정했다"며 "8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조합에 끼쳤다"는 제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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