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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건물주에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건물주에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입력 2020-09-23 16:17 | 수정 2020-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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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건물주에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으로 수정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5% 상한'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것으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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