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으로 수정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5% 상한'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것으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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