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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관련 입법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 "부동산 관련 입법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입력 2020-09-24 13:45 | 수정 2020-09-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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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동산 관련 입법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는 '임대차 3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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