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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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