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명현 '코로나 타격'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타격'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4:53 | 수정 2020-09-24 14:5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감액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본회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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