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명현 '코로나 수업불가' 등록금 환급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수업불가' 등록금 환급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4:55 | 수정 2020-09-24 14:5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회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등록금 #대학교 #환급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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