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
임명현
'코로나 수업불가' 등록금 환급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수업불가' 등록금 환급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4:55 |
수정 2020-09-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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