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를 불기소한 데 대해, 애초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날 때부터 알고 있던 결과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보좌관의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휴가 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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