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경재 민형배, 사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민형배, 사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입력 2020-09-29 14:33 | 수정 2020-09-29 14:3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私)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 의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형배 #사기업 임원 #국회의원 #상임위 #이해충돌방지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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