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私)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 의원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최경재
민형배, 사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민형배, 사기업 임원 출신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입력 2020-09-29 14:33 |
수정 2020-09-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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