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일반 국민과 공무원, 영향업종 종사자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탁금지법 인식도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경우 '인맥을 통한 부탁과 요청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6%, 교원은 80%로 집계됐습니다.
또 공무원의 85.9%가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 비용이 줄었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8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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