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세대 생략 증여액 5조6천여억 원 가운데 34% 가량인 1조9천여억 원이 강남 3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를 거치며 증여세를 두 번 낼 것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함으로써 한번만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강남의 세대 생략 증여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자산이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가 5천2백여억 원, 유가증권 3천6백여억 원, 건물은 3천5백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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