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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금수저 증여' 강남 3구 집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금수저 증여' 강남 3구 집중
입력 2020-10-05 18:09 | 수정 2020-10-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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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금수저 증여' 강남 3구 집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이른바 '금수저 증여'라고 불리는 '세대 생략 증여'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세대 생략 증여액 5조6천여억 원 가운데 34% 가량인 1조9천여억 원이 강남 3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를 거치며 증여세를 두 번 낼 것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함으로써 한번만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강남의 세대 생략 증여를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자산이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가 5천2백여억 원, 유가증권 3천6백여억 원, 건물은 3천5백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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