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학수

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접수…28일 본회의 보고 전망

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접수…28일 본회의 보고 전망
입력 2020-10-06 10:31 | 수정 2020-10-06 11:25
재생목록
    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접수…28일 본회의 보고 전망
    정부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고, 만약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합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