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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 놓고 야당 맹공

농식품부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 놓고 야당 맹공
입력 2020-10-07 15:09 | 수정 2020-10-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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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 놓고 야당 맹공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의혹 제기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자격이 안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개인 의견을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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