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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2018년에 입법화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세 기준을 어떻게 할지, 또 합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며 "관련 논의와 의견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확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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