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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피격 공무원 관련 자체조사 계획…부적절 근무 발견시 조치"

해수부 "피격 공무원 관련 자체조사 계획…부적절 근무 발견시 조치"
입력 2020-10-08 11:15 | 수정 2020-10-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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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피격 공무원 관련 자체조사 계획…부적절 근무 발견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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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북한군에 사망한 소속 공무원 A씨의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A씨의 당직근무와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의 CCTV 고장 등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밤 12시부터 선박 3층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다 근무시간 중이던 21일 오전 1시 35분쯤 함께 당직하던 동료에게 '1층에서 문서작업을 한다'고 말하고 조타실을 떠난 후 행적을 감췄습니다.

    해수부는 무궁화10호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총 2대의 CCTV에 대해서도 고장이 난 경위와 고장과 관련한 서해관리단의 조치, 모니터링 체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요청사항 등 의견을 듣고, 가족이 원하면 전문병원을 통해 가족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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