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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도심행사 놓고 여 "방역방해"…야 "반헌법"

한글날 도심행사 놓고 여 "방역방해"…야 "반헌법"
입력 2020-10-09 13:45 | 수정 2020-10-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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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도심행사 놓고 여 "방역방해"…야 "반헌법"
    오늘 한글날을 맞아 일부 보수단체가 도심 행사를 계획하고 경찰은 이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을 인정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이라며 "불법 집회를 계획하는 방역방해 세력은 법원 판결대로 즉각 불법 집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차량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집회 강행 세력을 비호하거나 두둔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만약 집회를 강행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 비호가 있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의 집회 금지 주장에 대해 "코로나19를 핑계로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하는 반헌법적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광화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연휴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다른 곳에 대한 대책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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