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달 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고 보안검색 요원 졸속 직고용 방안에 동의해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며 고충 민원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보안검색 요원 일부가 '직고용을 위한 공개 채용 절차에서 탈락할 경우 자회사에 남게 해 달라'며 제기한 고충 민원과 함께 취업 준비생들이 제기한 채용 불공정 문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민원 접수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해온 권익위는 오늘 오후 인국공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사 및 보안검색 요원 노조의 입장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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