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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대사, '외교관 성추행 대응 부적절' 지적에 "충분히 공감"

주뉴질랜드대사, '외교관 성추행 대응 부적절' 지적에 "충분히 공감"
입력 2020-10-14 15:10 | 수정 2020-10-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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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뉴질랜드대사, '외교관 성추행 대응 부적절' 지적에 "충분히 공감"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외교관 성추행 사건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개시 후 3일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일하게 했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지적된 사안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 성추행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제기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중재 과정에서도 대사관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을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간 중재 절차가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절차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서로 입장을 만들어 교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로부터 사법 공조 요청이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까지는 없다"며 "외교관이 공관에서 활동하는 면책특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고,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문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세 차례에 걸쳐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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