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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위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국회 권한"

청와대, '시위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국회 권한"
입력 2020-10-14 18:52 | 수정 2020-10-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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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시위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국회 권한"
    청와대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관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헌재의 고유 권한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와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8·15 집회는 신고보다 100배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면서도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재수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보석 취소나 인신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은 8·15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전 목사를 재수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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