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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논란에 "제도 개선 시급"

노동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논란에 "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20-10-15 14:27 | 수정 2020-10-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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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논란에 "제도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고 종사자의 약 80%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박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 종사자에게) 확대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고 종사자가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지난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윤 의원은 해당 대리점의 택배기사가 전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일 경우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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