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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리기소에 되살아난 정정순 체포동의안 효력 유지

검찰 분리기소에 되살아난 정정순 체포동의안 효력 유지
입력 2020-10-15 16:33 | 수정 2020-10-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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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분리기소에 되살아난 정정순 체포동의안 효력 유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 검찰이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를 결정하면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선 오늘로 선거법 시효가 만료되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이 정 의원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체포안의 효력도 유지됐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경우 체포동의안을 굳이 의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정 의원이 태도를 바꿔 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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