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학수

해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 논란…해군 "질환성 탈모만 해당"

해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 논란…해군 "질환성 탈모만 해당"
입력 2020-10-15 18:41 | 수정 2020-10-15 18:41
재생목록
    해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 논란…해군 "질환성 탈모만 해당"
    해군사관학교가 입시에서 '탈모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은 오늘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 탈모 범위가 20%에서 30% 사이인 3등급 미만을 받을 경우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해사의 관련 규정이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며 '대머리는 불합격'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탈모 30%라는 건 머리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인체 전체의 탈모 기준"이라며 "머리 탈모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