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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화문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에 "손배청구…비용은 지원"

청와대, '광화문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에 "손배청구…비용은 지원"
입력 2020-10-16 10:15 | 수정 2020-10-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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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광화문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에 "손배청구…비용은 지원"
    청와대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의 자비 치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차관은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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