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차관은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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