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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인 철수권고 이하에 준합니다.
외교부는 이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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