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재작년 모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 측이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 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손병산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가동중단 평가 한계"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가동중단 평가 한계"
입력 2020-10-20 14:03 |
수정 2020-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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