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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여당 공수처 강행에 맞불

국민의힘, '자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여당 공수처 강행에 맞불
입력 2020-10-20 16:00 | 수정 2020-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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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자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여당 공수처 강행에 맞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 강행을 사실상 예고하자 오늘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개정안에 공수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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