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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필수조항 삭제한 식물 법안"

민주당 "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필수조항 삭제한 식물 법안"
입력 2020-10-20 19:04 | 수정 2020-10-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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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필수조항 삭제한 식물 법안"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조항을 삭제한 식물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거듭 요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권과 강제이첩권 등 필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물 공수처법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 국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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