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체포동의안 건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정 의원 측이 제기하는 체포동의안의 시효가 지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에 최종 확인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