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안들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붭, 통신비밀보호법, 변호사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와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가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전에 법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놓으려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검토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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