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당헌 제 96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15년 만들어졌습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사실상 강성 친문이 원하는대로 다 될 것이고, 꼼수에 불과한 요식행위"라며 "국민을 수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며 "문 대통령도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지 대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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